융합솔루션
Solution · 융합솔루션 · CCTV 통합관제솔루션
통합 관제 솔루션과 CCTV간의 완전한 호환 및 통합 운영을 통해
정확한 영상정보 확보 및 운영자의 편의를 바탕으로 보안, 감시 체계 확립이 그 목적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CCTV 설치대수는 약 74만대 (2015년 기준)
- 국내 공공기관의 CCTV 영상에 대한 보안 및 관리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한 과제
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대수 (국가지표체계 발췌)
|
2012 |
2013 |
2014 |
2015 |
총 CCTV 설치대수 (대) |
461,756 |
565,723 |
655,030 |
739,232 |
전년대비 증가대수(대) |
97,444 |
103,977 |
89,307 |
84,202 |
전년대비 증감비(%) |
26.7 |
22.5 |
15.8 |
12.9 |
필요성
- CCTV 관제시스템 보급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해킹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
- CTV 개인정보보호법 비밀번호 컴플라이언스 및 감사 대응 및 규정 준수 필요
- 안정성 확보조치 주요 내용 [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/안전조치 의무]
CCTV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(법 제25조,제29조) 요구
- 관리적, 기술적(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, 암호화 기술 적용 조치,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), 물리적 기술 조치 시행 의무
- 3천만 원 이하 과태료, 미 이행으로 인한 유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- 운용 담당 부서별로 분산된 관리방식에 따른 증거수집의 번거로움과 많은 시간 소요
- 각 시스템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비상상황 인지 및 대응에 어려움
- CCTV 시스템 유지보수의 번거로움과 비용 증가 등의 운영상에 여러 불합리한 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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